[사회.경제]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한다.


따라서 연월차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상이한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과 유급휴가 시에 지급될 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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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