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실손의료보험 채석일 기자 발행 2019-12-28 13:09 Facebook Twitter band 네이버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글자작게 글자크게 보험가입자가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해 치료를 받았을 때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90%까지 보상하는 의료보험을 말한다. <저작권자 ⓒ 한청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채석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