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필리버스터 Filibuster

다수파의 독단을 방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란 의회 안에서 다수파가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방해 행위이다.

우리나라 국회의 의석수는 모두 300석이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법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 투표를 실시할 때(입법) 300표 중 150표 이상의 찬성이 나와야 법안이 통과된다. 때문에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는 정당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

문제는, 다수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정당이 독단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고자 할 때, 상대적으로 의석수가 적은 정당은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물론, 어떤 정당이 다수의 의석을 확보하느냐는 국민들의 선택과 투표를 통해 결정된 것이므로 그 자체가 문제 될 수는 없다. 다만, 소수의 국회의원이 모인 소수 정당 역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으므로, 소수 정당이 특정 법안에 반대 의사를 행사할 때 보다 효과적인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탄생한 필리버스터는 법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소수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다수파의 행동을 방해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이를 요청한 국회의원들이 발언권을 갖는다. 이른바 '무제한 토론'이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를 통해 한 명의 국회의원이 한 번의 발언권을 갖지만 시간제한은 없다.

관련하여 지난 2016년 2월,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테러방지법이 시민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이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2월 23일 19시 5분에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첫 타자로 나섰으며 종료된 3월 2일까지 총 38명의 의원이 192시간 27분 동안 발언을 이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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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