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신고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잡는다..내일부터 과태료

[채석일 기자]3일부터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전국에서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주민 홍보를 위해 지난 629~7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며 오는 3일부터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찍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주민신고제 대상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화전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정지선 포함) 불법 주.정차에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된다.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24시간 운영). 1분만 주차하더라도 단속대상에 포함되므로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특성상 초등학교 주변 주택가 주민, 초등학생 학부모는 주.정차할 때 더욱더 주의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하고 신고유형을 '5대 불법 주정차', 위반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로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의 전면 2장 혹은 후면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실선·복선이나 표지판이 나타나야 한다.

 

적발된 차량은 승용차 기준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일반도로의 2배 수준이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그대로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여기서 4대 구역은 Δ소화전 5m 이내 Δ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Δ버스정류장 10m 이내 Δ횡단보도 위를 말한다

 

경찰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는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지만, 경각심이 없어 불법 주.정차가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주민신고제를 통해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불법 주.정차는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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