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25일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민식이법이 시행된다!” (기고)


신종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4월 6일로 또 다시 연기 되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제정된 일명 “민식이법”이 3월 25일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운전자의 어린이 보호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초등학교 2학년인 민식이가 운전부주의로 인한 차량과 충돌해 사망한 사고이다.


민식이법은 지난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12월 24일 공포되어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민식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와 횡단보도에 신호기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으면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제5조13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


어린이는 어른과 달리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다. 초등학교 앞 300m이내에 설치된 스쿨존은 어린이의 절대적인 안전을 위한 장소이다.


대다수의 운전자 또한 어린 시절을 겪었고 지금 자녀를 키우고 있을 것이다.

어린이는 한 가정의 행복이며 우리 사회의 꿈나무로 모든 국민은 어린이의 안전을 지켜줄 의무가 있다.


모든 운전자들이 다가오는 3. 25일 시행되는 민식이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교통법규를 지켜 자신의 가정과 다른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데 동참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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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