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그- 서막을 알리는 현장!

-이제 전쟁은 시작됐다!-

[채석일 기자]오늘(19일)부터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19일 오전8시30분 예천읍 천보당사거리에는 일찍부터 유세차량과 선거운동원을 동원한 각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활발하게 시작돼, 드디어 선거전투가 개시됐음을 알렸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19일부터월31일까지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ㆍ전자우편(SNS 포함)ㆍ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다.
 

후보자(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 포함)는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 인쇄물, 신문ㆍ방송 등을 활용하거나 대담ㆍ토론회 및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선거유세차량을 이용한 거리 선거운동이다. 19일부터는 확성장치를 단 유세차량을 이용해 장소를 이동하면서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있다.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나, 차량부착용·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와 녹화기 사용은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다.

명함과 선거벽보·공보 등의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한결 자유롭다. 선거벽보나 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이를 지정된 장소에 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공보를 발송된다. 공약서는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 이내로 작성해 직접 배부할수 있다. 현수막은 선거구안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유원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인터넷·문자메시지 등이 있고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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